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교구 가톨릭회관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는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와 교구 법원장 홍기선 히지노 신부(주교좌 죽림동 주임 겸임)를 비롯해 사제와 수도자, 신자 등이 참석하였고,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를 주제로 기경호 신부(작은형제회 소속)가 발표하였고, 이어 교회법위원회 총무 이정주 신부(서울대교구 소속)가 논평자로 나섰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하여 교회 내의 여러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고, 우리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이며, 한국 교회 내 교구와 수도회 간 현실을 개선하길 기대해본다.
한편, '전국 교회법원 관계자 연수' 가 10월 28일(월)-29일동안 심포지엄과 함께 있었다.
# 행사 촬영: 전상영 골롬바노(춘천교구 명예기자)
# 단체사진 드론 촬영: 김현국 사도요한 신부(문화홍보국장)
1.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심포지엄
2. 전국 교회법원 관계자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