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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일보‘봉헌생활의 해’ 대사 조건 선포

작성자 : 문화홍보국-주보 작성일 : 2015-01-13 조회수 : 1534

 

‘봉헌생활의 해’ 대사 조건 선포

천주교 춘천교구

 

 

승인 2015.01.13

 

 

 

 

 
 

천주교 춘천교구(교구장 김운회·사진)는 교황청 사도좌 내사원이 발표한 ‘봉헌 생활의 해 대사 교령’에 따라 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최근 선포했다.

봉헌 생활의 해 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난해 대림 제1주일(11월 30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며 봉헌 생활회 회원과 참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심 깊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되 연옥영혼들에게도 대리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일반조건을 채우고 춘천교구의 조건 중 하나에 참여해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승인된 신경을 바치고 마리아께 간구할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일반조건은 고해성사·영성체·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며, 춘천교구의 조건은 △6월 1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봉헌 생활의 해 교구행사 △2월 2일 각 본당에서 시행하는 봉헌생활의 날 △2016년 2월 1일 봉헌생활의 날 폐막미사 △한국천주교회에서 시행하는 ‘봉헌 생활의 해’ 행사·세미나 참여다.

이동명 suns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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