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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평화신문장애인, 노약자들이 편한 성당 만들어야

작성자 : 문화홍보국2 작성일 : 2013-11-28 조회수 : 1963
  장애인, 노약자들이 편한 성당 만들어야  [1242호][2013.12.01]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김운회 주교, 세계 장애인의 날 권고문 발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운회(춘천교구장) 주교가 모든 성당과 부속시설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김 주교는 유엔이 제정한 제21회 세계 장애인의 날(3일)을 맞아 발표한 권고문에서 "교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신앙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5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김 주교는 △교회가 장애인과 노약자 인식 개선 및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제공하고 △교회가 앞장서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 증진 시설을 갖추며 △모든 성당ㆍ부속시설ㆍ수도회 건물ㆍ피정 및 교육센터ㆍ학교 등은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교회 시설물 관련 편의 증진 규정을 확립하며 △지적ㆍ발달 장애아를 위한 주일학교 및 교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 권고사항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 교회 또한 구체적 방침에 따른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주교는 "복자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통해 기능이 온전한 사람들에게만 공동체 생활을 허락해 노동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며, 만인에게 공통된 인간성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22항)고 강조했다"면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기쁘게 주님 성전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위로와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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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문은 왜 나왔나?


 교회가 시설물과 관련 약자들을 배려하도록 권고한 것은 지역 곳곳에 그물망처럼 자리한 본당과 각종 교회 기관이 앞장서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교회 시설물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늘 있어왔다. 하지만 그 대처 및 개선 방안 마련은 온전히 본당 사목자의 몫으로만 여겨져온 것이 실정이다. 서울 가톨릭건축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편의시설 중에도 건축법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여부는 본당 사목자와 해당 기관 관계자들의 관심에 달린 것일 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2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 500㎡ 이상인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휠체어 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설치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생시설과 관람석 및 열람석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및 수유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 신자들이 교회 밖보다 더 큰 불편을 겪는 이유다.

 서울대교구 지체장애인 단체 바오로선교회 조용호(에우데스) 회장은 "요즘 많은 본당이 입구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성전 접근성에는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성전 내부는 비좁은 신자석으로 휠체어가 드나들기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며 "문화공연장처럼 장애인석을 따로 두거나 휠체어가 오갈 수 있도록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는 등 성전 내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500만 신자를 품고 있는 한국교회가 법률상 의무 조항만 지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정성환 신부는 "이번 권고는 약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교회 의지를 보여준다"며 "아흔아홉 마리의 양은 놓아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주님 사랑을 교회가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함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pbc.co.kr 

 원본  |  http://www.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484887&path=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