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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춘천지법 유신시절 해직 공무원 복직 요청 기각

작성자 : 문화홍보국3 작성일 : 2012-01-16 조회수 : 3485

법원이 유신 시절 해직됐던 공무원의 복직 요청을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김형훈 부장판사)15일 전직 공무원 유모(57)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유신시절인 1970년대 초 강원도 지방행정 서기로 근무하면서 가톨릭 춘천교구 사제관에서 야학을 운영하던중 197712`가톨릭농민회 소개'라는 유인물을 제작했고 이후 19874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춘천교구 가톨릭 농민회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유씨는 20008월 민주화운동관련보상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혹한 시대상황에서 시국을 비판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강제 해직 등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은 짐작된다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직이 강박에 의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후 이번 소송까지 33년간 공무원 지위 회복을 위해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