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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평화신문] 사필귀정...오웅진 신부 명예회복

작성자 : 주보편집실 작성일 : 2006-11-30 조회수 : 5427





















사필귀정...오웅진 신부 명예회복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서 원심 깨고 모두 무죄 선고






 

▲ 17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오웅진 신부가 신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태극광산개발로 인한 생존권 및 환경훼손 저지운동이 꽃동네 운영관련 등 사건으로 비화돼 4년여 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오웅진(60) 신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일원)는 17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316호실 복도까지 가득메운 500여명의 방청객들은 '꽃동네 무죄!'가 선고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공판 전날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신자들은 역경을 헤치고 오늘의 결과를 있게 해주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쏟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피고인이 형제들 명의를 신탁해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일대에 토지를 매수한 증거는 있지만,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부지 및 대토용 토지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돼 꽃동네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고보조금 편취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국가를 속이고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되며 국고보조금을 유용한데 오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원심유죄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꽃동네 인근 태극광산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모든 집회나 시위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으며 오웅진 신부가 현장에 참여해 시위를 주도한 증거도 없다"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꽃동네 회지 등에 올린 글이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신빙성 있는 자료에 따른 것이기에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일부 언론사를 앞세워 (꽃동네에 대한 잘못된) 편파 보도를 유도했다는 내용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신부는 판결 뒤 "태극광산개발로 꽃동네와 주변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지 못하고 생존권이 위협받아 이것을 고려해달라고 한 일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신부는 이어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하며 모든 일이 사필귀정이기에 이 나라 장래가 희망이 있다" 며 "가난한 사람을 위해 더 봉사하고 남은 생을 바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청주교구 총대리 장인산 신부는 "하느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간의 시련이 꽃동네 발전과 하느님 은총에 부합하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는다"며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교구장 장봉훈 주교님과 모든 사제들 이름으로 오 신부 무죄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전대식 기자
jfaco510@pbc.co.kr
 
[평화신문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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