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 신자 협력 요청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2025년 7월 1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11448)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일 만인 2025년 7월 23일에 더 상세한 규정을 추가한 동일 명칭의 개정법률안(2211653)이 이수진 의원 등 10인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점점 더 정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강력한 의도가 명백합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하여 전 신자의 합심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등록 주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등록 주소 : https://shorturl.at/uLN9k
▣ 의견 제출 기한 : 2025년 8월 3일(주일)까지
<반대 의견 작성 예시> *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 모든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니더라도,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태아도 인간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태아 역시 생명이며, 낙태는 생명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태아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존재입니다. 죄 없는 생명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무제한적 낙태 허용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훼손하고 생명 경시 문화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도덕적 기준이 점점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 약물 낙태를 미성년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 낙태보다는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여성과 가정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이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힘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무자비하게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 이 개정안의 내용이 너무나 반생명적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체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 이 개정안은 태아의 건강을 철저히 무시하는 반생명적 법안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낙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현행 모자보건법에 그나마 있던 최소한의 단서 조항(낙태 허용 한계)마저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낙태를 하는 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
▣ 첨부 자료
첨부1_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반대 성명서
첨부2_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