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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수여식

작성자 : 문화홍보국(언론/홍보) 작성일 : 2019-11-22 조회수 : 1044


2019년 11
월 4일(월) 교구장 집무실에서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수여식' 이 있었다.


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는 송천오 안드레아 신부(노비따스 음악학교 교장/서울대교구 소속)에게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증'을 수여했다. 



▶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Facultas)?

권한, 특별 권한. 관할권이 있는 교회 장상이 서면으로 어떤 분야의 교회법상 권한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최고 장상은 교황이다. 사제가 신품성사를 받은 것만으로는 교회 안에서 성직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교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 행사 촬영문화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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