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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수여식

작성자 : 문화홍보국(언론/홍보) 작성일 : 2019-03-10 조회수 : 921


2019년 2월 27일(수) 오후 4시와 오후 4시 30분, 교구장 집무실에서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수여식' 이 있었다.


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는 오후 4시, 구속주회 소속인 강요셉 요셉 신부, 이종훈 마카리오 신부, 박성호 야고보 신부에게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증'을 수여했고, 이어서 오후 4시 30분에는 김진응 토마스 신부(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소속)에게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증'을 수여했다.



▶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Facultas)?

권한, 특별 권한. 관할권이 있는 교회 장상이 서면으로 어떤 분야의 교회법상 권한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최고 장상은 교황이다. 사제가 신품성사를 받은 것만으로는 교회 안에서 성직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교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 사진 제공: Sr.정안라 잔댜크(비서실)




* 구속주회 소속 - 강요셉 요셉 신부, 이종훈 마카리오 신부, 박성호 야고보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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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응 토마스 신부(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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