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월) - 17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주교회의 2018 추계 정기총회' 를 개최하였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춘천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를 비롯해 추기경, 대주교, 각 교구장 주교, 은퇴 주교 등 총 29명이 참석하였다.
주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아래의 안건을 다뤘다.
1. 새로운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인 『사제성소의 선물』(교황청 성직자성, 2016년 12월 8일 발표)에 따라, ‘한국 사제 양성 지침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가 마련한 『한국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을 승인하고, 지침의 개정안을 사도좌에 제출하여 추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2.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 전례문 번역문을 승인하고, 이를 사도좌에 제출하여 추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 번역문에 대한 사도좌 추인이 이루어지면 2019년 6월 10일의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3. 사도좌의 추인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장례 예식』에 ‘미사 통상문’과 ‘독서’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성당 밖에서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 불편하다는 사목자들의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마련한 『장례 미사』를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일선 사목 현장에서 사제들이 『장례 미사』의 변경된 전례 규범들을 올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구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마련한 『장례 미사』안내 자료를 교육 자료로 배포하기로 하였다. 4.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늘날 사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교리 발전을 반영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심에 따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마련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승인하신 ‘사형에 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수정)’의 번역문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오랫동안 합법적인 권위(국가)가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공동선 수호를 위해 용납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6. 최근 들어 지역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 등에서 사제가 타 본당 신자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신자의 교적 본당에 병자성사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 사목 문서 양식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 마련한 ‘병자성사 통지서’ 양식(안)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병자성사 통지서' 양식은 전국전산담당사제회의에 전달되어 통합양업시스템에 추가될 예정이다. 7.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가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웃 종교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출판을 승인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다. 8.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회칙(개정안),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칙(개정안), 한국가톨릭학교장회 회칙(개정안)을 승인하였다. 9.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조환길 대주교를 선임하였다. ※ 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8년 10월 15일 회의에서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로 김봉술 아우구스티노 신부(전주교구, 1993년 사제 수품)를 임명하였다. ▶ 신임 총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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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정기총회
국내 16개 교구의 주교 전원이 모여 전국 차원의 사목 임무를 논의하는 한국 천주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봄, 가을 2회 정기총회를 연다.
# 사진 제공: CBCK 미디어부 김은영 과장(언론홍보팀)
(단체사진-첫번째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춘천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