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1일(금) 오전 11시, 주교 집무실에서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수여식' 이 있었다.
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는 신우창 임마누엘(작은형제회) 신부에게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증'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 사무처장 이유수 요아킴 신부도 함께 하였다.
▶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Facultas)?
권한, 특별 권한. 관할권이 있는 교회 장상이 서면으로 어떤 분야의 교회법상 권한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최고 장상은 교황이다. 사제가 신품성사를 받은 것만으로는 교회 안에서 성직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교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행사 촬영: 문화홍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