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들이 편한 성당 만들어야 [1242호][2013.12.01]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교회 시설물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늘 있어왔다. 하지만 그 대처 및 개선 방안 마련은 온전히 본당 사목자의 몫으로만 여겨져온 것이 실정이다. 서울 가톨릭건축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편의시설 중에도 건축법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여부는 본당 사목자와 해당 기관 관계자들의 관심에 달린 것일 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2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 500㎡ 이상인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휠체어 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설치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생시설과 관람석 및 열람석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및 수유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 신자들이 교회 밖보다 더 큰 불편을 겪는 이유다.
서울대교구 지체장애인 단체 바오로선교회 조용호(에우데스) 회장은 "요즘 많은 본당이 입구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성전 접근성에는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성전 내부는 비좁은 신자석으로 휠체어가 드나들기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며 "문화공연장처럼 장애인석을 따로 두거나 휠체어가 오갈 수 있도록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는 등 성전 내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500만 신자를 품고 있는 한국교회가 법률상 의무 조항만 지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정성환 신부는 "이번 권고는 약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교회 의지를 보여준다"며 "아흔아홉 마리의 양은 놓아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주님 사랑을 교회가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함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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