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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신문각 교구 마스크 착용 지침 발표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23-02-02 조회수 : 521

각 교구 마스크 착용 지침 발표

성당도 마스크 의무 해제… 3밀 환경선 착용

발행일2023-02-05 [제3329호, 2면]

한국교회 각 교구는 정부가 1월 30일부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조정함에 따라 성당 및 종교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내지 완화했다.

대구대교구는 1월 26일자 공문에서 “정부가 감염증상자,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밀폐된 환경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며 “신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유이나 배려 차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의 본당 지침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전례 거행을 위해 사제와 복사, 전례봉사자, 선창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가대 대원은 충분한 거리 유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고해실에서 고해 중 사제와 고해자, 성체 분배자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평화의 인사는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성전 입구 성수대를 사용할 때에는 손 소독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성수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의 사항은 본당 상황에 맞춰 결정하도록 했다.

광주대교구는 1월 27일자 공문에서 정부 새 지침을 참고해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이뤄지는 레지오마리애 회합 등 소모임 참석자나 성가대원, 성가를 함께 부르는 교우들은 마스크를 써 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전주교구와 춘천교구는 1월 27일, 청주교구는 1월 30일 마스크 착용 여부는 신자들의 자유에 맡기되 본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교구 역시 1월 27일 타 교구와 같은 내용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성수대는 아직 비치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가톨릭신문 원문보기: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7427&ac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