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춘천교구 부활성당 추모관 봉안시설 청약 안내
정족리 부활성당 추모관[봉안당]은 춘천교구 묘원이 만장됨에 따라 새로운 성당을 건립하여 세상을 떠난 교우들의 안식처로 내부에 봉안(납골)당 시설을 한 곳 입니다.
부활성당 추모관 사용계약에 관한 약관
☞ 사용자격기준
- 사용권자는 교구의 신자로 한다.
- 교구 신자 배우자가 대세자 및 비신자라도 신자 배우자의 봉안 청약시 가능하다.
- 교구 신자의 직계 존 비속인 대세자 및 비신자라도 신자의 봉안 청약시 가능하다.
- 교구 신자의 직계 존 비속으로 고인이 된 대세자 및 비신자의 이장 봉안시 가능하다.
- 교구 신자의 부모 및 자녀로 타 교구 거주 신자도 가능하다.
- 교구 묘원 매장자의 배우자로 타 교구 거주신자 사망 시 봉안이 가능하다.
(단 교구 묘원 매장자도 납골봉안을 할 경우에 한함)
- 타 교구 신자의 경우 추모관의 소정 양식에 따라 봉안이 가능하다.
☞ 사용규정
봉안단 사용 계약의 성립은 사용권자가 안치요금 1회분(관리비포함)을 납부한 후 부활성당에서 봉안증서를 발행한 시점에 이루어진다.
☞ 봉안기간
봉안기간은 안치일로부터 30년이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1회 10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계약시에는 부활성당에서 별도로 정하는 관리비 (물가인상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 관리비
사용관리비는 약관 제 12조, 제14조에 의가하여 계약시 15년은 선납을 하여야 하며, 그 후 다음과 같이 5년, 10년으로 구분하되 선납한다.
관리비 적용은 사용시작일부터 계싼한다.
또한, 아래 관리비납부규정 외의 관리비 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관리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연간 = 1년 50,000원
- 초기 15년 관리비 :650,000원
- 5년 관리비 : 250,000원, 10년 관리비 450,000(2012년 기준)
# 2013년 1월~10월 조기 사용계약자의 혜택
1. 현 납골묘에 있는 분들의 경우 15년 관리비 면제 및 10% DC
2. 정족리 묘원 이장 납골 시 15년 관리비 면제
3. 1, 2항을 제외한 2013년 10월까지의 예약자에 한해 단계별로 DC
1월~2월 (10%)
3월~4월 (8%)
5월~6월 (6%)
7월~8월 (5%)
9월~10월 (3%)
계좌번호 : 신협(춘천가톨릭 신협) 131-015-791667, 예금주 : 재단춘천교구천주교회
문의안내 : (033)240-6029, 010-8594-8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