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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원주교구 초대교구장 故지학순 주교 유족에 500만원 형사보상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23-02-01 조회수 : 114

원주교구 초대교구장 故지학순 주교 유족에 500만원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보상 관보 게재

▲ 고(故) 지학순 주교 [천주교 원주교구 제공]
▲ 고(故) 지학순 주교 [천주교 원주교구 제공]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헌신한 고(故) 지학순 주교의 유족이 5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지학순 주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해 옥살이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고 1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 무효’라는 성명을 낸 뒤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지 주교는 1993년 작고했다.

그는 2020년 9월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이 유죄 부분에 항소했지만, 이듬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천주교 원주교구(교구장:조규만)가 충북 제천 배론성지에 마련한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전경.
▲ 천주교 원주교구(교구장:조규만)가 충북 제천 배론성지에 마련한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전경.

한편 원주교구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는 올해 고(故) 지학순 다니엘 주교와 함께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획 피정으로 신자들을 만난다.

지학순 주교의 영성과 삶을 주제로 한 올해 피정(가톨릭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 자신을 살피는 일)은 올해 12월까지 매달 3일씩 진행된다.


강원도민일보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