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지학순 주교 [천주교 원주교구 제공]](https://cdn.kado.net/news/photo/202302/1167006_595534_4017.jpg)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헌신한 고(故) 지학순 주교의 유족이 5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지학순 주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해 옥살이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고 1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 무효’라는 성명을 낸 뒤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지 주교는 1993년 작고했다.
그는 2020년 9월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이 유죄 부분에 항소했지만, 이듬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원주교구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는 올해 고(故) 지학순 다니엘 주교와 함께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획 피정으로 신자들을 만난다.
지학순 주교의 영성과 삶을 주제로 한 올해 피정(가톨릭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 자신을 살피는 일)은 올해 12월까지 매달 3일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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