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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가톨릭 가르침과 후보들 공약 비교·분석, 현명한 선택을!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22-03-04 조회수 : 713

가톨릭 가르침과 후보들 공약 비교·분석, 현명한 선택을!

제20대 대선 - 주교회의 정책 질의서 대선 후보들 답변 정리


2022.03.06 발행 [1652호]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76항)고 가르친다.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2월 15일 산하 민족화해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사목위원회,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등 7개 위원회와 함께 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13개 사안 60개 문항의 정책 질의서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냈다. 질의서는 가톨릭 사회 교리의 주제에 따라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난민 등으로 구성됐다. 주교회의가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발표한 것은 유권자들(신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춰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통령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암브로시오) 후보, 정의당 심상정(마리아)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국민의당 안철수(하상 바오로)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주교회의가 2월 25일 발표한 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정리=도재진 기자

 

 생명과 낙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는 낙태

이재명(이하 이) :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도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인식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윤석열(이하 윤) :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수용해가는 자세는 필요.

심상정(이하 심)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아이를 낳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해

-이 : 돌봄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 확대, 아동 치과 주치의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각종 위험·학대로부터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

-윤 :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 지원.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단계적 유보통합.

-심 :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균형 보장, 전 국민 육아휴직제로 평등 육아 실현. 아동 무상의료, 친환경 급식,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등 아동 의-식-주 보장.

 

차별 금지와 평등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

-이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다만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 있어서는 안 돼.

-윤 :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부정하게 되면 결혼 제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심 : 자기 결정권의 존중,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용인돼서는 안 돼.

 

▲혼인과 가정에 관한 보편적 가치와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에 대해

-이 :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각 주체가 의견을 가감 없이 개진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윤 : 차별금지법이 현 제정안으로 통과된다면 연장 선상에서 가족의 법적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봄.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반대.

-심 : 동성혼과 동반자 관계 인정하는 제도화 찬성. 차별금지법이 혼인, 가족구성의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혼인과 가족

▲‘비혼 동거’와 ‘사실혼’ 등의 법적 가족 범위의 확대 정책에 대해

-이 : 앞으로 개정되는 법과 제도는 보다 포용적인 방향에서 국가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이 없도록 모든 가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희망.

-윤 : 전통적 가족형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호가 해당 가정의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와 연결된다면 시대 흐름상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어.

-심 : 다양한 가족에게 차별적인 내용 전반을 정비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정비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 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것.

 

▲가족의 법적 개념이나 정의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톨릭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

-윤 : 가족의 법적 개념이나 정의를 변경하는 시도보다는 여러 가정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

-심 :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 변화하고 있어. 시대상을 반영한 정책 설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을 초래하는 법 제도는 개선해 나가야 할 것.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이 : 의학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통해, 평안하고 인간다운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범위 확대할 필요.

-윤 : 말기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 말기 환자로 정의될 수 있는 전체 질환으로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필요.

-심 : 말기 환자의 생애 말기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위해 대상 범위 확대.

 

▲호스피스 시설 확충·제도적 보완에 대해

-이 :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기반을 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모델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된 제도 보완.

-윤 : 중앙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스피스 시설 확대 추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잠재적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을 위해 홍보와 교육 강화.

-심 : 입원형, 자문형 호스피스 확대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정형 집중 확대.

 

▲장기요양 시설에서의 노인 돌봄과 노인 인권 향상에 대한 방안에 대해

-이 :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인 돌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윤 : 정부의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공공 장기요양시설의 설립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며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

-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보건의료-복지-돌봄-주거 등 통합돌봄 제공체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 전면 전환. 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및 보호장치 마련.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확대.

 

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이 : 찬성. 다만 전쟁범죄, 집단살해 등과 같은 범죄에서는 사형이 필요하다는 입장.

-윤 :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 완전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

-심 : 찬성.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이 : 신중 검토.

-윤 : 찬성. 외국 인력 도입단계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단계, 선별적으로 정주형 이민자로 정착하는 것까지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내외국인 상생의 외국 인력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제도 정비. 외국인 인력정책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치.

-심 : 찬성.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이민법 제정.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인권 친화적 고용허가제 도입.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와 이를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

-이 : 전환성장과 공정성장이 두 뼈대.

-윤 :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해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 만들어야.

-심 : 새롭게 독점 세력화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 위한 법안 제정 우선적으로 시행 돼야. 기존 재벌에 집중된 경제 체제 해소 위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도 필요.

 

▲양극화 문제 해결에 대해

-이 :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필요.

-윤 : 자산 양극화 해결 위한 부동산 정책 펴고, 소득 양극화 해결 위해 좋은 일자리 지속적인 확충. 민간의 자율성 제고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도모.

-심 :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시민의 노동권 강화. 시민평생소득 도입.

 

노동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이 :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원칙,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반영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체계 마련. 취약노동자에게는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회복적 정의 접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윤 :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공정노동전환지원특별법 제정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 산업별·지역별 현장에 공정노동전환지원센터 설립·운영해 맞춤형 교육훈련, 전직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심 : 있다.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설치. 녹색산업 중심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 창출하는 그린노믹스. 국가일자리보장제로 100만 개 일자리 창출.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이 : 있다. 대학에 기업, 연구소가 직접 입주해 산학연 체계를 구축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도록 혁신대학도시 건설. 부울경, 호남, 충청, 대경을 통해 수도권보다 더 좋은 정주 여건 갖춘 초광역단위 도시 건설 등

-윤 :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창업을 대폭 지원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 구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업해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청년 베이스캠프 만들어 청년지원서비스 원스톱 제공.

-심 : 있다. 국가일자리보장제로 청년 일자리 30만 개 창출.

 

탈핵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폐기에 대해

-이 : 203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찬반 답변 어려워. 신규 핵발전소 건설하지 않고 수명연장 금지하며 재생 에너지 확대.

-윤 : 탈핵 반대.

-심 : 탈핵은 찬성하나 시점이 다름. 탈핵 기본법 제정 통해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금지 통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탈핵.

 

▲탈핵 법제화 의지에 대해

-이 : 에너지 전환과 감(減)원전 정책에 따른 변화 고려한 현행법제도 개선과 추가적인 제정 등을 적극 검토.

-윤 : 없다.

-심 : 있다. 탈핵 기본법 제정 통해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금지 통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탈핵. 원자력진흥법 폐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금지.

 

탄소 중립

▲2035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해

-이 : 204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 중단 추진.

-윤 : 폐쇄 불가피. 폐쇄 시기는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 및 대체수단 확보 시기 등 고려해야.

-심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해

-이 : 찬성. 다만,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어. 주민의 공론화 통해 대안 마련을 하는 등 조기 대체를 추진.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통해 조기 전환 등에 따른 사업자 보상,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대책 등 마련.

-윤 : 반대.

-심 : 찬성.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투자 금지, 석탄산업 전환, 보상금 산정 위한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

 

▲신공항건설에 대해

-이 : 지역균형발전 차원, 환경적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

-윤 : 건설을 하되 탄소 중립을 포함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심 :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한반도 평화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 대해

-이 : 적극적 동의.

-윤 : 대체로 동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북한이 비핵화 조치 실행하면 상응한 대북경제지원. 완전한 비핵화 시에는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 추진해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하고 공동번영 추구.

-심 : 대체로 동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 : 적극적 동의.

-윤 : 대체로 반대. 다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대해서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내부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 시행. 북한이 비핵화 조치 취하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받아 대북 경제지원.

-심 : 적극적 동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위한 군비축소 노력에 대해

-이 : 적극적 동의. 군비축소는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시작으로 해 상호운용 통제 등 남북 동시 군비축소로 가야 함.

-윤 : 대체로 동의.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재래식 군비축소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다만 북한의 핵 능력을 도외시한 산술적인 재래식 군비통제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전략적 비대칭 상태에서 상호주의적 군비축소는 불가.

-심 : 적극적 동의.

 

장애인

▲주거시설 다양화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재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 : 대체로 반대. 다만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전문요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거주시설의 종사자와 생활인의 비율개선에서는 적극 필요. 보호 작업장 문제의 개선에는 동의.

-윤 : 대체로 동의. 지역사회 돌봄 기반 조성이라는 방향성으로 재가서비스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해 단순한 탈시설 정책이 아닌 주거시설의 다양화와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의 큰 우산 하에서 장애인의 돌봄과 삶의 질 증진 도모. 중증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전문요양원의 필요성을 적극적 동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문제의 개선도 적극적 찬성.

-심 : 적극적 반대. 장애인 보호작업장 문제개선 반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전문요양원 설치 무응답.

 

고령화
 

▲장기요양 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방안 수립에 대해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자 수의 증대, 보장성 강화, 돌봄 종사자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요양 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방안 수립에 동의하는가?

-이 : 적극적 동의.

-윤 : 적극적 동의.

-심 : 적극적 동의.

 

▲장기요양제도의 정책 개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권한 분배에 대해

규제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기요양제도의 정책 개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돼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이 : 대체로 동의.

-윤 : 대체로 동의.

-심 : 대체로 동의.

 

▲장기요양의 Aging in Place(AIP)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수립에 대해

-이 : 적극적 동의.

-윤 : 적극적 동의. 정부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 비롯한 모든 돌봄‧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이용자 맞춤형으로 통합.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돌봄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별 또는 가구별 돌봄 계정 마련.

-심 : 적극적 동의.

 

아동과 청소년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문제에 따른 친권 제한 및 상실 보완책 법제화

가정 폭력을 인지한 의사, 교사, 복지사 등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하에 부모의 친권 제한 또는 상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친권 상실 이후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이 : 적극적 동의.

-윤 : 대체로 동의.

-심 : 적극적 동의.

 

▲아동 성 착취 및 성폭력 관련 법규 강화

아동 성범죄자 중 다수가 아동 성 착취, 아동 음란물 소지 후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려해 이러한 것들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관련된 의사 표명을 온라인에 올린 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형량을 강화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가?

-이 : 적극적 동의.

-윤 : 적극적 동의.

-심 : 적극적 동의.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유관 쉼터들에 대한 예산 지원금 원천(자원) 변경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은 사행 산업이 아닌 국민의 정당한 세금인 국가 예산 안에서 편성되고 사행 산업의 수익금 기여는 다른 사회복지 기금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이 : 적극적 동의.

-윤 : 대체로 반대.

-심 : 대체로 동의.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규정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체류 관리 중심 정책에서 생애주기 포용 정책으로 변화하고 특히 미등록 이민자 자녀를 포함한 이민자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권, 체류권, 의료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가?

-이 : 적극적 동의.

-윤 : 대체로 반대.

-심 : 적극적 동의.

 

여성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이 : 고용 평등 임금공시제를 법제화해 성별·학력·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 항목을 성별로 투명하게 공개. 격차 원인 분석 통해 해소 계획을 수립 실행.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 고용공정위원회 설치해 직장 성희롱·성차별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윤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나이·직급·성별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로 전환 유도.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등도 개정.

-심 : 채용 성차별 해소 위한 채용 성차별 관련 법 개정부터 고용 유지를 위한 전반의 법과 제도 개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부터 임금공시의 후속조치 점검할 수 있는 정부 컨트롤타워 만들어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 가정 폭력

-이 :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 근절을 위한 4대 공약을 마련 등.

-윤 : 통합가정법원 마련해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가족법과 젠더폭력 관련 형사법 사건에 집중. 5대 젠더폭력(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단계별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 등.

-심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필요. 1조 입법목적을 혼인 여부로 규정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이 :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한 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윤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 제고 위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을 3개월에서 50일로 단축.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 조회 연계 중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추징하는 양육비 정부 선지급.

-심 :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개선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확대와 정책 사각지대 개선.
 

정리=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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