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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열린 인터뷰] 최영일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성숙한 논의 시작해야"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21-08-24 조회수 : 602

[열린 인터뷰] 최영일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성숙한 논의 시작해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유 갖고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입력 : 2021-08-23 19:2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영일 /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고 더 나은 정치의 대안을 생각해보는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과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논의는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타이밍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스트리트저널 주말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가 민항기 16대를 추가 투입해서 난민 수만 명을 앞으로 수송할 예정이고요. 현재만 해도 2만 5000명 정도를 카불 공항을 통해서 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을 통해서는 앞으로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국제기구의 추정인데 엄청난 수를 여러 나라들이 정착을 위해서 수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시리아 난민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 있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들은 철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엄청난 높이의 쇠 울타리를 40km 세웠고, 접경지역이 없는 터키 같은 나라는 이란 쪽으로 241km의 감시탑과 철책을 세웠습니다. 파키스탄이 가장 많이 접경을 갖고 있거든요. 2670km의 이중 철조망을 세웠습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으로 봤을 때 난민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미국이 수만 명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호를 개방하는 쪽은 미국이 1만 명 정도, 호주가 3000명, 영국이 몇 년 동안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어린이, 여성, 소수 민족 2만 명 정도는 정착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들 주로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군기지에 난민캠프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주한미군은 부인했습니다. 본국에서 임무명령이 내려진 바 없다. 앞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미확인 보도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여당 집권당 송영길 대표가 한미 당국 간 협의한 바 없는 얘기라고 일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긴 얘기가 그래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아프간 파병 국가이고, 과거 의료지원단 동의부대와 건설지원단 다산부대를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코이카 국제협력단에서도 지원 사업을 갔었으니까. 70여 명 정도의 통역사나 엔지니어라든가 현지에서 같이 협업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주민이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여 명 정도가 어쩌면 탈레반에서 부역자로 고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00명 정도의 난민은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난민을 주한미군 캠프에 수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찬반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으로 보면 정치권은 의외로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인 수용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전향적인 태도입니다. 집권여당은 협의된바 없으니까 지켜 볼 문제라는 거고,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여야 의원들이 난민정책 세워야 한다고 발의하고 있거든요. 논의가 시작돼야겠죠.


▷이념적인 문제로는 여기지 않았으면.

▶3년 전에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이념, 인종, 문화, 종교 가지고 첨예한 찬반대립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과도하고 반인도적인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 우리가 성숙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카불 수도 공항 장면 보시면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을 담장 너머로 건네받지 않습니까? 195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난민, 피난민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야당에서 이 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칭했고, 대부분의 언론들도 개혁의 부메랑이 될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과 대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야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면 민주당 입장이 이해가 돼요. 언론의 과장보도, 허위보도,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는 개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언론이 팩트 체크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극도한 이념적인 정치 공세가 언론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민주당의 입법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언론에게 당할 때 언론이 권력인 거고 개인은 약자인 건데,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미미했다. 법원에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게 산정해 주면 좋을 텐데 통계를 보니까 500만 원 내외였더군요. 1000만 원대가 20%. 이렇게 해서야 언론이 정신 차리겠는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서 배상액을 5배로 높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정 자체도 답은 없는 겁니다. 언론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1000분의1에서 10000분의1 사이에서 정해진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으로 징수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올라가긴 하는데 최대한 평균 2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형 언론사는 14억까지 이론상으로는 나오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야당과 언론의 공세는 대선을 앞두고 언론활동을 심히 위축시키려는 통제법안 아니냐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어서 대기업이나 공권력 같은 강자가 이 법으로 오히려 언론을 압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이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는 개인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빼버렸어요. 하지만 또 나오는 말이 가족을 통한 대리소송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퇴임한 후에도 소송할 수 있고, 비선실세처럼 개인인데 권위를 힘에 얻은 사람이 대리전을 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야당은 지금 부작용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분명히 졸속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빼고 있고 고치고 있고 그렇거든요. 여당은 너무 순기능만 보고 있고 양쪽이 너무 좋은 쪽, 나쁜 쪽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통과돼도 공수처 설치 논란처럼 여야 격돌은 컸지만 공수처가 지금 종이호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키워야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발끈한 건 내년 4월 이후에나 발효될 법이라 대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중재법의 내용보다는 여당의 강행 처리라는 행태가 언론을 통해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언론학회와 대한변협이 입법 취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 법이 강행 처리될 텐데 강행처리 되면 이 시끄러운 과정에 비해서 이 법이 크게 쓸모 있는 법이냐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법의 내용도 앞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시간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한참 격돌하는 시기를 포함하더라도 내년 4월 이후에 발효될 법이라면 여유를 둬도 될 것 같거든요. 여당의 정치적인 입장은 내일 모레, 내일은 법사위를 거치게 되고요. 모레 본회의 상정해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건데 이거를 묵히게 되면 문체위원장을 지금 야당에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이 계속 아마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여당이 협치와 조금 화합의 방법을 쓰면 이 법 자체를 야당들이 막아서야 하는 법입니다. 독재, 악법처럼 얘기하는데 민사소송 관련된 개인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쟁점하고는 먼 곳에서 여야가 마치 보이지도 않는 용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치열한 격전을 벌이는데 이 법은 이럴 법이 아니다. 여당의 강행처리 분위기가 야당을 자극하고 그 결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맞고 대선 과정에서 여당에게 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독단 처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부각될 것 같거든요. 여당 내 의원도 이틀로 다가온 본회의 처리 앞두고 지도부의 입장은 강경한데 조금은 걱정이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명분, 실리를 다 가져야 법안이 되는 거고요. 야당의 무리수는 헌법소원 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여야 합의 안 된 걸 헌재로 끌고 가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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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8-23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