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공청회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인간의 생명은 임신(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미혼모라는 굴레를 씌워 아이의 양육 책임을 오롯이 여성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미혼부의 양육 책임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껴 공청회를 갖게 되었고, 이 공청회를 통해 미혼부의 책임을 제도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어 소중한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14:00-18:00 장 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 사 회: 송열섭 신부(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문 의: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 02-460-7623; prolife@cbck.or.kr 일 정: 14:00-14:30 접수 14:30-14:40 기조강연 / 이성효 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장) 14:40-15:20 주제발표 / 손영수 교수(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법의학자) 15:20-15:30 휴식 15:30-15:50 약정토론 1 / 이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 15:50-16:10 약정토론 2 / 임애덕 원장(애서원) 16:10-16:30 약정토론 3 / 김경희 사무관(여성가족부) 16:30-16:50 약정토론 4 / 이연숙 국장(전 평화신문 편집국장) 16:50-17:00 휴식 17:00-18:00 전체 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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