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 지침 마련을
돕고자 주교회의에 보내는 신앙교리성 회람 서한에 관한 공지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 지침 마련을 돕고자 주교회의에 보내는
신앙교리성 회람 서한과 관련하여, 교황청 공보실장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다음과 같은 공지를 발표하였다.
“신앙교리성은 전 세계 모든 주교회의에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를
위한 ‘지침’을 서로 다른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2012년 5월까지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신앙교리성은 이 ‘회람 서한’에서 폭넓은 원칙과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여러
나라에서 그 지침을 쉽게 마련하도록 도와주고 교회 권위의 행동 통일을 촉진할 뿐 아니라 주교와 수도 장상의 관할권을 존중하면서도 보편 교회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지침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성추행 피해자들의
우선적인 보호와 예방 프로그램, 신학교 교육과 성직자 평생 교육, 국가 당국과의 협력, 관련 분야 교회법의 최신 규정에 대한 세심하고도 엄격한
이행입니다.
* * *
신앙교리성은 얼마 전 각국 주교회의에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 지침 마련을 돕고자 주교회의에 보내는 회람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람 서한의 준비는 지난해 7월에 공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의 이행을 위한 새 규범이
발표되었습니다(롬바르디 신부,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 개정본 발표의 의의,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10.7.16., 1,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43호, 109면 참조;
www.vatican.va/resources/index_en.htm, “미성년자 성추행, 교회의 응답”[Abuse of minors. The
Church's response] 참조).
신앙교리성 장관인 레바다 추기경은 그 뒤 11월 추기경 회의에서 회람 서한의
작성을 알렸습니다(추기경 회의 2010년 11월 19일 오후 회의에 관한 보도 자료 참조).
문서에는 레바다 추기경이 서명한 발표 서한이 첨부되어 그 성격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에 관한 규범의 개정본이 작년에 교황 성하의 승인을 받았고, 이제 “각국 주교회의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주교회의가 이러한 추행 사건들을 처리할 때 명확하고 체계적인 절차들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주교회의 관할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회람 서한은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현실에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야 하고, 바로 그 지침의 도움을 받아, 주교회의 안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주교들이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바다 추기경의 서한은 또한 새로운 지침의 초안이나 기존 지침의 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구 성직자뿐 아니라 수도자들도 감안하여) 성직 수도회 상급 장상들도 동참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성된 지침 사본 한부를 2012년 5월 말까지 신앙교리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고려 사항은 분명합니다.
1. 지역 상황에 적합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침과 관련 규범을 통하여, 그리고
국가 당국과 협력하여,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주교회의가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구체적인 날짜의 제시는 매우 강력하고 분명한 진술입니다.
2. 이 문제에서 교구장 주교들(과 상급 장상들)의 기본 관할권을 존중합니다.
(회람서한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여 지침은 “교구장 주교들과 상급 장상들을 도와주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람 서한은 자체는 짧지만 매우 치밀하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부는 일반 고려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최우선적인 관심을 쏟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정신적, 심리적으로 돕는 일.
어린이를 위하여 참으로 안전한 환경을 확보해 주는 예방 프로그램.
미래의 사제와 수도자 양성, 그리고 이적한 사제직 후보자나 수도 생활 후보자에
대한 정보 교환. 사제들에 대한 지원과 평생 교육, 이 사안과 관련한 사제들의 책임에 대한 교육, 피소된 사제들을 돕는 방법,
법에 따른 성추행 사건의 처리, 부당하게 피소된 사제들의 명예 회복.
국가의 관련 당국과 협력. “특히, 성사의 내적 법정은 보존되지만, 그러한
범죄들을 지정 당국에 알리는 범죄 신고에 관한 국법 규정은 언제나 따라야 합니다.” 성직자만이 아니라 교회 조직 안에서 일하는 모든 고용인들이
연루된 추행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부는 2010년 개정 이후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법 적용을
다룹니다.
주교와 상급 장상의 예비 수사 권한을 다룬다. 혐의에 신빙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신앙교리성에 그 사건을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앙교리성은 그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시한다.
그리고 예방 조치 부과, 예비 수사 때 피고소인에게 알려야 할 정보, 성직자
신분의 제명을 포함하여 범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회법적 제재와 형벌에 관하여 다룬다.
끝으로, 교회 전체에 유효한 교회법과 각국 주교회의가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개별적인 특수 규범의 관계, 그리고 관련 절차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주교들과 상급 장상들이 구체적인 활용 지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고소인을 존중하며 연루된 사람들의
사생활과 명예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국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에게 혐의에 대해 고지하고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고 마땅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에게 위험하거나 공동체에 추문을 야기할 경우
성직자가 공적 직무로 복귀하는 것을 배제한다. 회람 서한은 주교들과 상급 장상들에게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른 감독
기구들의 지지가 아무리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교들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람 서한을 통하여 교회 전체에 일부 성직자가 저지른 성추행이라는
곤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깨닫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교회의 증언과 교육 사명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전반에 시급히 필요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1년 5월 16일자 바티칸 통신 (Vatican Information
Service)
<원문: Note on the Circular Letter from the CDF, Vatican City,
2011.5.16. (V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