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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공보실 공지] 훈령 「보편 교회」(Universae Ecclesiae)에 관한 교황청 공보실 공지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11-07-08 조회수 : 5428
[교황청 공보실 공지] 훈령 「보편 교회」(Universae Ecclesiae)에 관한 교황청 공보실 공지

훈령 「보편 교회」(Universae Ecclesiae)에 관한 교황청 공보실 공지

다음은 교황청 공보실장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가 자의 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의 적용에 관한 새 훈령 「보편 교회」(Universae Ecclesia)를 요약하여 발표한 공지문 전문이다.

“자의 교서 「교황들」(2007년 7월 7일 발표, 2007년 9월 14일 시행)의 적용에 관한 훈령”이 지난 4월 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승인을 받아, 성 비오 5세 교황 기념일인 2011년 4월 30일에 발표되었다.

라틴어 본의 첫 문구를 따라 「보편 교회」(Universae Ecclesiae)라 불리는 이 훈령은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가 발표한 것이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 위원회에게 자의 교서의 준수와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 자의 교서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과 총무 귀도 포초 몬시뇰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는 지난 몇 주 사이에 모든 주교에게 발송되었다. “훈령들은 법률들의 규정을 설명하고 이의 집행 중에 지킬 방식을 상술하고 정하는 것”(교회법 제34조)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그 12항에 나온 대로 “자의 교서 「교황들」의 적절한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려는 바람”으로 나온 것이다.

이 훈령을 적용할 때 자의 교서에 담긴 법률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 훈령이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승인된 이유는 자의 교서와 함께 발송된 교황 성하의 서한에 잘 나와 있다. 교황 성하께서는 주교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의 교서가 시행되고 삼 년이 지나면 여러분 교구의 체험에 대한 보고서를 교황청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드러나면, 해결책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훈령과 함께 발표된 서한은 처음부터 예견한 삼 년이라는 법 적용 시범 기간의 결실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평이한 문장으로 작성되어 쉽게 읽혀진다. 서론(1-8항)에서는 요한 23세 교황께서 1962년에 반포하신 이전 경본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에 따라 1970년에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승인하신 새로운 미사 경본에 이르기까지, 「로마 미사 경본」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 문서는 “각기 특별 양식과 일반 양식으로 정의되는 로마 전례의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근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두 양식 모두 교회의 동일한 ‘기도 법칙’의 표현이다. 특별 양식은 그 유서 깊은 오랜 관습을 마땅히 존중하며 보전하여야 한다”(6항).

자의 교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되며, 이는 되풀이할 가치가 있다. 가) 더 오랫동안 쓰여 온 로마 전례서를 모든 신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귀중한 보화로 여기며 보존하도록 한다. 나) 특별 양식의 사용을 요청하는 모든 이에게 그 사용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증하려는 것이다. 다) 교회의 품안에서 화해를 증진하고자 한다(8항 참조).

이 문서에서 간략한 제2부(9-11항)는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다루고 있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 위원회에 본 사안들에 관한 “통상 대리 권한을 부여하셨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두 가지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 이 위원회는 자의 교서에 위배되어 보이는 주교나 다른 직권자들의 궁극적 조치에 반대하여 이 위원회에 적법하게 낸 소원을 판결할 수 있다(다만 이 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사도좌 대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존된다.). 또한 이 위원회는 경신성사성의 승인을 받아 앞으로 로마 예법의 특별 양식과 관련된 전례문의 출판 임무를 맡게 된다(예를 들어, 이 문서에 따라 새 성인들과 새 감사송들이 추가되기를 바란다.).

이 문서의 고유 규범 관련 부분(12-35항)은 여러 주제에 관하여 23개 항에 걸쳐 간략한 요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의 교서를 시행할 교구장 주교의 권한이 거듭 강조된다. 다만 특별 양식으로 하는 거행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경우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가 판결을 내릴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 문서는 “고정적인 신자 집단”(coetus fidelium stabiliter existens)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별 양식의 거행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들의 바람을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에 대한 평가도 본당 사목구 주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면서, 단일 본당에 속하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본당, 나아가 다른 교구의 신자들로도 구성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 훈령은 폭넓은 사목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특별 양식을 청원하는 신자 집단과 때때로 일부 신자들과 그 양식으로 거행할 것을 요청하는 사제들에 대한 “너그러운 환대”의 정신을 갖자고 제안한다.

그 다음의 설명(19항)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르면 특별 양식의 거행을 요청하는 신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양식으로 거행되는 거룩한 미사나 성사들의 유효성과 적법성에 반대하거나”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의 권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태도는 사실 자의 교서의 “화해”의 목적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특별 양식을 거행할 “자격을 갖춘 사제”에 관한 중요한 지침도 주어졌다. 당연히 그러한 사제는 교회법적 측면에서 장애가 없어야 한다. 사제는 라틴어를 숙지하고 거행할 예식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교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신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제가 없을 경우에는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가 설립한 (일반적으로 특별 양식을 사용하는) 단체의 사제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언급되어 있다.

이 훈령은 모든 교구 사제와 수도회 사제가 원할 경우 백성이 없는(sine populo) 미사를 특별 양식으로 거행할 권한이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봉사자 한 명만 참여하는 미사를 특별 양식으로 거행하는 경우, 개별 수도자는 장상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특별 양식에 관하여 늘 전례 규범과 (『로마 예식서』, 『로마 주교 예식서』, 『주교 예절서』와 같은) 전례서 사용, 독서를 모국어로 할 가능성(독서를 라틴어로 먼저 하고 나서 모국어로 하거나 ‘소미사’에서 라틴어 대신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제들이 개혁 이전의 『성무일도』를 사용할 가능성, 옛 예식을 요청하는 신자 집단을 위한 성주간 성삼일을 거행할 가능성에 관한 규범이 따라 나온다. 성품과 관련하여서, 옛 전례서의 사용은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 산하의 단체들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 문서를 읽고 나면, 이 문서가 영적 평온을 성실히 추구하는 사제들과 신자들이 개혁 이전의 전례를 교황 성하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사용하게 하려는 뜻이 담긴 균형 잡힌 글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그러한 사용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려는 뜻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서는 주교들의 목자다운 지혜를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주교, 사제, 신자 모두 안에 실재해야 하는 교회의 친교 정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황 성하의 결정 안에 명시된 화해의 목적이 방해받거나 좌절되지 않고, 오히려 촉진되고 성취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011년 5월 13일자 바티칸 통신 (Vatican Information Service)

<원문: Notice on New Instruction Universae Ecclesiae, Vatican City, 2011.5.13. (V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