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교회소식
교회소식

교회소식

2011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주한 교황대사 연설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11-03-30 조회수 : 3888
2011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주한 교황대사 연설

2011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주한 교황대사 연설

(2011년 3월 29일)



존경하는 추기경님, 사랑하는 형제 주교님,

먼저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추기경님과 형제 주교님들께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주한 교황대사관에 계속 보내 주시는 도움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교황대사관이 한결 수월하게 교구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우정과 형제적 친교를 보여 주신 덕분에 영적으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황 사절의 소임에 충실하여 한국 교회와 모든 교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주교님들께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사이에 새로 임명되신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과 수원교구 보좌 주교 이성효 리노 주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주교님들께서 주교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교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드러나지 않게 현존하시는 성령께 대한 증인들입니다. 목자로서 우리는 우리 백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간사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교님들에게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의 영적 행복을 돌보는 사목 활동에서 주교회의의 도움을 받습니다. 실제로, 주교회의의 과제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주교들의 직무를 돕는 것입니다(주교성,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위한 지침 「사도들의 후계자」[Apostolorum Successores], 2004, 28항). 주교회의는 성령의 인도 아래 주교들이 해당 지역의 신자들과 모든 시민들의 선익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회합입니다(교회법 제447조 참조).

주교회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후계자와 교계적 친교를 이루고 있는 주교들의 단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생겨났습니다. 주교회의는 모든 회원 주교들 사이에 효과적인 사랑의 친교를 이루는 기구이고, 양떼를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삼중 직무에서 모든 개별 교회의 목자와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기구입니다. 주교회의는 형제 주교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보여 주는 으뜸가는 증거입니다(베네딕토 16세, 브라질 주교들에게 한 연설, 2010.11.15.).

주교가 직무에서 형제 주교들과 더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은 그의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주교 교령 37항 참조). 그러나 한 교구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가진 목자로서 그 개별 교회를 지도하는 으뜸 책무에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요한 바오로 2세, 주교회의의 신학적 법률적 성격에 관한 자의 교서 「주님의 사도들」[Apostolos Suos], 10항 참조).

따라서 주교회의는 모든 주교의 힘과 뜻을 모아 각자의 짐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교회의는 주교 각자의 직무와 병행하거나 이를 대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교회의는 해당 개별 교회나 주교단과 이루는 관계를 바꾸거나 개별 주교와 베드로 좌 사이의 중재자로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베네딕토 16세, 브라질 주교들에게 한 연설, 2010.11.15.).

그러므로 모든 주교회의의 본질적인 사명은 주교들이 그들의 공동 과업에서 더 많은 교류와 친교를 이루도록 돕는 일입니다. 오늘날 특히 어떤 주제들은 주교들의 공동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과 도덕의 증진과 수호, 전례서 번역, 특별한 봉헌 생활 성소의 증진과 양성, 교리교육 자료 편찬, 교회 일치 운동, 국가 당국과의 관계, 임신[授精]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의 보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혼인과 가정의 성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 종교 자유와 그 밖의 인권, 평화와 사회 정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교회의의 조직들은 주교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교회의는 산하 기구들과 더불어 언제나 개별 주교들의 사목 추진력으로 기능하여야 합니다. 개별 주교들의 주요 관심사는 영혼들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영혼들의 구원은 더 나아가 교회의 근본 사명입니다(베네딕토 16세, 브라질 주교들에게 한 연설, 2010.11.15.).

그동안 저는 한국의 형제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돈독한 형제적 친교 정신을 목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친교 정신으로 주교님 한 분 한 분이 당신 교구에서 수행하시는 사목 활동에 더 많은 힘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