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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교서]금융 통화 분야의 불법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자의 교서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11-02-24 조회수 : 4071
[자의교서]금융 통화 분야의 불법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자의 교서

금융 통화 분야의 불법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자의 교서


사도좌는 언제나 목소리를 높여 선의의 모든 사람과 특히 국가 책임자들에게 전 세계의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통하여 민족과 국가 공동체의 역사가 나아가는 목표인 보편적인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 데에 진력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6.29., 7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101/2009). 안타깝게도,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계화되어가는 우리 시대에 평화는 시장과 경제의 부적절한 이용, 그리고 죽음과 고통과 증오와 사회 불안을 야기하며 테러리즘이 끝없이 자행하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폭력 등 여러 이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체는 시의 적절하게도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의 현상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원칙과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좌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고 이러한 법률들을 받아들여 바티칸 시국의 고유 사명과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에 쓰이는 물질 자원의 활용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바티칸 시국과 유럽 연합이 체결한 2009년 12월 17일자 통화 협정의 이행 차원에서, 본인은 바티칸 시국을 위하여 “범죄 수익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2010년 12월 30일자 법률”의 발표를 승인합니다. 이 법률은 발표 당일인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자의 교서를 통하여,

1) 본인은 앞서 말한 바티칸 시국의 법률과 그 추후 개정은 교황청 부서들뿐만 아니라 이 법률 제2조에 명기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성좌 소속 기구나 단체에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결정합니다.

2) “범죄 수익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시되어 있는 재무정보국(Autorità di Informazione Finanziaria: AIF)을 설립하고,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186조와 제190-191조의 규범대로 성좌와 연관된 이 기관에 교회법적 공법인격과 바티칸 시국의 법인격을 부여하며 이 자의 교서에 첨부된 그 정관을 승인하는 바입니다.

3) 재무정보국이 교황청 부서들과 또한 1)항에서 언급한 모든 기구들과 단체들에 대하여 그 임무를 수행한다고 결정합니다.

4) 위의 법률에 적시된 범죄 사건에 국한하여, 바티칸 시국 관할 사법 당국에 교황청 부서들과 1)항에서 언급한 모든 기구와 단체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위임합니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결정한 모든 것이 발표 당일인 오늘부터 온전하고 확고한 효력을 지니도록 명령합니다. 특별히 언급하여야 할 것이라도 이와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이 자의 교서를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를 통하여 발표하도록 결정한다.


로마 사도궁에서
2010년 12월 30일
교황 재위 제6년
교황 베네딕토 16세


<원문 Apostolic Letter in the Form of a "Motu Proprio" of Benedict XVI for the Prevention and Countering of Illegal Activities in the Area of Monetary and Financial Dealing,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