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승호 010-7414-5007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016-706-8105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루갈다 수녀 02-460-7622
사형집행 중단 13주년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형집행 중단 13주년이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3주년을 맞이하여 법률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촉구합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어떠한 국가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사형폐지의 역사의 관점에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일단 한 국가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상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사형제도 없이도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회의 시민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1997년 이래로 31개의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제거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인식이 그 사회의 전반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법률에서 사형과 같은 반인권적 형벌을 제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사형제도 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유엔 총회는 모든 국가의 사형제도 활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이 억제력을 가진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인권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 된 것은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올해로 3번째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의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도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존치국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결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올해 2월 25일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위헌결정’에 다름없는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제 존폐에 관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 내에서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상당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08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에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 또 올해 10월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각각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와 같은 공감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여야를 뛰어넘어 국회 6개 정당의 대표적 의원들이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공동주최하며 사형폐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1명의 사형수가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을 계속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고통 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3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국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형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2011년에는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 땅에 생명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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