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2010년 생명을 위한 미사’ 봉헌
2월 8일은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낙태허용조항)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낙태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생명 경시 풍조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생명운동본부에서는 2월 8일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삭제를 기원하고, 생명을 소홀히 한 잘못을 참회하며 생명의 문화 건설을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날 짜: 2009년 2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장 소: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지 향: 생명을 위한 기원과 참회
문 의: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02-460-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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