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교회소식
교회소식

교회소식

교회소식낙태로 희생되는 아기들과 가족들을 위해 미사 봉헌

작성자 : 주보편집실 작성일 : 2008-01-30 조회수 : 6833




















배포일

2008년 1월 29일(화)

문의

주교회의 생명31운동본부
담당  배안나 / ☎ 02-460-7623

배포

미디어팀 이영식 팀장
☎ 02-460-7681 / media@cbck.or.kr






낙태로 희생되는 아기들과 가족들을 위해 미사 봉헌

-생명31 운동본부, 2월 4일 명동 성당서 생명을 위한 미사-


□ 낙태로 희생되는 아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생명을 위한 미사가 봉헌된다.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오는 2월 4일 오후 6시 서울 명동성당서 “생명을 위한 기원과 참회”를 지향으로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고, 교회 안팎으로 생명 수호의 의지도 함께 다지기로 했다. 미사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주례로 집전된다.


□ 생명31 운동본부가 이날 미사를 봉헌하려는 것은 1973년 2월 8일에 제정된 낙태를 조장하는 악법인 모자보건법이 35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설 연휴가 2월 8일인 관계로 그 주간 월요일인 2월 4일에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다.


□ 천주교에서 이와 같이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인 낙태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태아가 기형 등 유전적 소질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의 임신 등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절차 규정,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로서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 천주교는 모자보건법을 모태로 한 형법 개정안 제135조 낙태허용범위가 1992년 입법 예고되고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통하여 그 법의 삭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2000년 대희년에 천주교 청주교구 주축으로 실시된 모자보건법 폐지 124만 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청원서가 2000년 12월 27일 제출됨으로써 모자보건법 폐지에 대한 교회의 공식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신앙인들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여하였다.


□ 이런 노력에도 2002년 12월 4일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청원에 대해 국회가 불가함을 통보함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2007년 9월 2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최로 명동성당서 4,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반생명 정책을 규탄하는 생명수호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 한편, 생명31 운동본부는 교회 내부의 생명 수호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회 내 생명 수호 운동 담당자들의 네트워크 기반을 다지고 생명 수호 운동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생명 수호 담당 실무자 연수와, 미래의 사목자들에게 생명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신학생 생명 연수, 청년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명 수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청년 연수를 2006년부터 매년 1회씩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성직자․수도자 연수와 청소년 연수를 신설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의 낙태 가능 경우와 문제점 정리……◎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제14조 1항 1호)
유전적 또는 특수 사정에 의하여 저능아나 기형아의 출산이 확실한 경우는 이른바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로서, 자연법(自然法)과 신정법(神定法)은 물론이고,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이 전제하는 생명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출생한 사람의 생명 보호(生命保護)가 생명의 질(質)을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태아(胎兒)의 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제14조 1항 2호)

광의의 유전학적 정당화 사유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른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제1종: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등 9종; 제2종: 백일해, 홍역, 일본 뇌염, 유행성 출혈열, 파상풍 등 14종; 제3종: 결핵, 나병 등 3종)을 말한다. 법정 전염병은 무려 26종이나 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풍진, 수두, 간염만 결려도 아이를 낙태해도 좋다는 것이다. 질병으로 틀림없이 죽게 될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은 죽는 순간까지 생존할 권리와 가치가 있다.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제14조 1항 3호)

윤리적 정당화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이미 임신된 이상 그 태아는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녀의 인격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비교되지 않는다. 만일 부녀의 인격권 때문에 낙태를 인정할 경우, 생명권은 다른 낮은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도 괜찮다는 혼돈된 가치 질서를 만들어 낸다.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제14조 1항 4호)

생명권은 생래적(生來的)인 것으로서 법률에 앞서 있는 문제이며, 적법한 혼인 여부에 태아의 생명권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생명은 법률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미 태어난 생명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그 생명에 대한 침해는 살인죄로 처벌된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태아)의 생명권도,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사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제14조 1항 5호)
의학적 정당화 사유이다. 동 조항의 문제점은 ‘모체의 건강’이란 말이 매우 넓은 개념이라는 점이다. 자의적 법 적용(法適用)의 위험이 농후하다. 그 내용은 모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신체에 대한 위험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건강’이라는 개념 표지가 이와 같은 확대 해석의 위험을 안고 있고, 특히 ‘해할 염려’는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생명31 운동>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31 운동은 2003년 2월 7일 태동하여 그해 3월 주교회의에서 인준받은 생명문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73년 2월 8일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죽음의 문화, 곧 낙태, 생명 조작, 사형, 전쟁 등을 청산하고 ‘생명’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바로잡아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

<천주교에서 발표한 생명 성명서>
- 인구문제와 산아제한(1961.9.2)
- 모자보건법 제정을 반대한다(1970.6.21.)
- 모자보건법의 독소를 고발한다(1973.2.18)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1976. 6.14)
- 한국 주교단 사순절 사목 교서(1982.2.24)
- 인공유산과 불임 수술에 관한 담화문(1988.5.8)
- 인명 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합시다(1991.12.8)
-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1992.7.13)
-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2007.3.15)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7 18:13:4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