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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주교회의] 현재 주요 생명 이슈에 관한 천주교회 입장

작성자 : 주보편집실 작성일 : 2007-08-14 조회수 :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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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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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생명 이슈에 관한 천주교회 입장



1. 낙태

낙태는 무방비 상태의 태아에게 부모와 의사로부터 가해지는 최대의 폭력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인권의 우선적인 권리인 바 그 어떤 이유로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출산정려 정책을 외치는 정부가 낙태를 방치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다.

교회는 모자보건법 제정 이전부터 모자보건법의 부당성을 경고하고, 몇 번의 성명서를 통하여 모자보건법의 죄악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2년 모자보건법을 모태로 한 형법 개정안 제135조 낙태 허용 범위가 입법 예고되고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통하여 그 법의 삭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2000년 대희년에 청주교구 주축으로 실시된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 운동의 결과로 124만 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청원서가 2000년 12월 27일 제출됨으로써 모자보건법 폐지에 대한 교회의 공식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신앙인들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02년 12월 4일 폐지 불가라는 통보를 하여 왔기에 이 운동은 또 다른 형태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269-270조), 낙태가 가족 계획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음(대법 1965.11.23., 65도 876)에도 1962년 정부 인구 정책 이후, 특히 1973년 이른바 ‘모자보건법’ 이후 낙태 건수는 급증하여 1985년에는 150만 건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는 낙태 건수는 정상 출산의 2배가 넘는 150-18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를 줄이기 위한 의료 제도적 노력으로, 의료 수가 문제를 현실화하고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산부인과 의료인들의 수고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병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에서는 지난 2004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의료보험 관련 이익집단의 반발과 예산 편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 8월4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법조위원회에서는 낙태 허용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모자보건법 14조 폐지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법개정안을 고흥길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2. 체세포 배아 복제

인간의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수정란 즉 배아는  인간생명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또한 인간의 생명이 임신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아 아이가 태어나면 한 살로 여겼다.

따라서 배아를 이용하는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침해하는 살인행위이므로 이를 배격한다.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천주교회는 그 대안으로서 난치병 환자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운동과 연구 및 치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상적으로도 이미 상당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등의 활용을 촉구한다.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 문제를 안은 채 체세포복제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권장하는 것은 생명을 이익 수단으로 삼는 위험한 시류의 소산이므로 반생명적 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배아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기본법'(가칭)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한 인공 수정과 출산

천주교회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한 인공 수정과 출산도 비윤리적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인간의 새 생명은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랑과 일치의 결실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불임부부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지만, 시험관 시술을 통한 인공 출산은 착상이 되고 남은 배아의 생명을 없애거나 잔여 배아를 양산함으로써 배아 연구를 조장한다는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모체에 가해지는 시술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행하려는 인공 수정과 출산을 위한 시술비 지원 정책에 반대한다.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사회적 환경 개선에 힘쓰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일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불임 부부들의 고통을 돌보는 동시에 부모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연적 출산법에 관한 홍보와 연구를 지원하고, 또 하나의 생명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전체 교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사형 제도

사형 제도는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사형대신 종신형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사형제도 폐지를 택하고 있다. 죄인이든 아니든 인간은 불가침의 생명권을 지닌다.

인간 생명의 기원과 목적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어떠한 인간적 이유나 제도를 통해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사형제는 인간 회개와 보속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말살하는 국가적 살인 행위이다. 응보의 필수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고는 인간을 일종의 무책임한 형식주의로 이끌게 되고, 이러한 형식주의는 모든 인간애와 인간을 무시해, 결국 국가가 인간을 위한 삶의 공간을 스스로 파괴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사형 제도는 범죄 억제는커녕 발생률의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사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제도적 살인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의 질서 보존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면,  처벌보다는 환경 개선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 천주교회는 범죄자들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죽음의 문화의 한 축인 사형 제도 폐지 역시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에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담화문 발표, 타종교 및 시민 단체와 연대를 하고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밖에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해외 인사들과 연대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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