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 22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안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5월 2일 입법예고,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5월 22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가톨릭교회는 근본적인 윤리문제를 정정하지 않고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를 중심으로 교회 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5월 16일 열리는 공청회 등에서 교회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 허용안’은 지난 3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를 근거로 마련되는 대통령령에서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이 완화·확장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심의위를 거쳐 정하는 대통령령과는 별도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허용하고,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기증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난자와 정자 수정을 허용하는 등 배아생성 행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내용상 문제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관련 법인 생명윤리법 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배아복제 연구 허용 부분이다.
특히 소위 황우석 사태가 발발하면서 배아복제 연구의 문제점은 더욱 여실히 드러났으며,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실용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연구는 전면 중단됐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의거해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자격을 갖춘 연구자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구 재개를 주장하는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요청 등에 부응이라도 하듯 또다시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체세포핵이식행위의 정의에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제외하고(안 제2조 제4호, 안 제13조 제2항 제2호) 여타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금지한다.
또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정자를 자궁에 주입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제1호) ▲기증된 난자 또는 정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망한 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제2호)으로써 배아생성 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기증받은 난자 또는 정자를 사용해 생성된 배아의 경우 난자·정자 기증자, 체외수정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연구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배아의 보존기간 및 이용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 △유전자 검사와 감독·관리 규정 조항 부분에서도 필연적으로 인간 생명인 배아를 훼손하거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