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2월 8일 명동성당, '생명을 위한 미사' 봉헌 |
1973년 2월 9일 낙태 조정하는 모자보건법 제정된 날 |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1. 25. |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31 운동본부(위원장 김지석 주교)는 2월 8일 오후 6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2월 8일은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날이다.
□ 천주교는 2003년부터 생명문화 운동으로 ‘생명31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지속된 낙태와 생명조작, 사형, 전쟁 등 죽음의 문화를 청산하고 ‘생명’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바로잡아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천주교의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
□ 1992년 낙태가 허용된 형법 개정안 제135조가 입법 예고되자 천주교는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낙태를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14조를 폐지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이런 노력에도 2002년 12월 4일 형법개정안 135조의 폐지 불가를 국회가 통보함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 천주교에서 그동안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 인구문제와 산아제한(1961.9.2)
- 모자보건법 제정을 반대한다(1970.6.21.)
- 모자보건법의 독소를 고발한다(1973.2.18)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1976. 6.14)
- 한국 주교단 사순절 사목 교서(1982.2.24)
- 인공유산과 불임 수술에 관한 담화문(1988.5.8)
- 인명 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합시다(1991.12.8)
-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199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