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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청>법원혼인법의 이론과 실제 - 7. 혼인성사

작성자 : 법원 작성일 : 2008-10-22 조회수 : 5391



7. 혼인성사

 

 혼인 전 교육을 위해 젊은이들을 만날 때 그들 모두가 가톨릭 신자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혼인의 성사성과 이를 통해 그들이 갖게 될 특별한 품위에 대한 깨달음은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사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혼인의 성사성에 대한 앎이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외국영화를 자막 없이 보았다고 합시다.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영화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의 아름다움 정도는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영화의 참 메시지나 감동은 전달받지 못할 것입니다. 혼인성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전달받지 못합니다.

 

혼인성사는 혼인의 참 목적과 본질적 특성을 완수하도록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부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세례 받은 두 남녀의 결합 안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교회법 1055조는 영세자들의 혼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음을 명시하고 있고 1134조는 그리스도교인 사이의 혼인에서 부부들은 그들의 사명과 신분의 품위를 위해 마치 특수한 성사에 의해 축성된 사람들처럼 견고하게 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세례 받은 남녀의 결합이 혼인성사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은 사람과 천주교 신자의 혼인도 성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다시 말하면 합법적이고 유효한 세례를 받은 두 남녀 배우자가 혼인 장애 없이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며 자유로운 상황에서 혼인 동의를 발할 경우 이 혼인은 성사 혼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 성사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특별한 은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혼인 성사를 통해 성령께서는 부부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 그리고 영혼 내밀한 곳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혼인의 목적을 완성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부부와 함께 계시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친 것처럼, 부부도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며 자신을 바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성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혼인과 가정의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그들의 전 생애를 믿음, 희망,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로 더욱 자기완성과 상호 성화에 힘쓰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다른 성사와 같은 목적을 지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흠숭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늘 신자들 간의 혼인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신자들도 자신들의 품격을 잃지 말아야합니다.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장대비 같은 은총이 내려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 받은 신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함과 늘 감사하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까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