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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청>법원혼인법의 이론과 - 실제 6. 자연혼인

작성자 : 법원 작성일 : 2008-10-22 조회수 : 4556



6. 자연혼인



 

  오월은 아름다운 달입니다. 동이 틀 무렵 지저귀는 새소리에 깨어나 창문을 열면 싱그러운 새벽 공기가 영혼의 감각을 깨워줍니다. 들에 나가면 곱게 깔린 융단처럼 들판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봄꽃을 만납니다. 집안 뜰에서도 연둣빛 새잎으로 생명의 주님을 찬미하는 정원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엊그제 채인 돌부리조차도 용서하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하물며 짝을 고대하던 아담에게 나타난 하와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오월은 서로의 존재를 감격과 환희로 바라보던 도처의 달뜬 아담과 하와의 청첩장을 가장 많이 받는 달입니다. 송화(松花) 가루 묻어 있는 오월의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그들의 백년해로(百年偕老)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혼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은 여러 가지 조건과 형태에 따라 자연혼인과 성사혼인(혼인성사) 그리고 관면혼인과 혼종혼인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연혼인부터 다루겠습니다. 자연혼인이란 세례 받지 않은 남녀의 혼인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든 혼인을 자연혼인이라 합니다. 즉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식장에서 혼인식을 치루고 혼인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부의 권리를 획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교 신자의 혼인, 개신교 신자의 혼인, 이슬람교인의 혼인, 무신론자의 혼인 등 교회 밖의 모든 혼인은 자연혼인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이 혼인도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이 성당에서 혼인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들의 혼인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법이 인정하는 첫 혼인은 무엇이든 교회 역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혼하고 재혼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배우자 모두가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 그들은 우리의 인정 유무에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네 인생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재혼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천주교 신자일 수도 있고 재혼하여 살다가 그들이 천주교 신자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교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이혼을 인정치 않기에 현재의 그들의 재혼상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혼하기 전의 배우자가 여전히 자신의 배우자인 것입니다. 현재 국가법에 따라 재혼하여 살고 있더라도 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혼한 그들은 헤어져야만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나요? 먼젓번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하여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너무도 비인간적 처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디 가톨릭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고 계속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톨릭교회는 이들을 위해 바오로 특전을 베풉니다. 그들이 모두 가톨릭 신앙을 가진다면 재혼한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차제에 이를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