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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청>법원혼인법의 이론과 실제 - 2. 혼인의 본질적 특성 (단일성)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08-10-22 조회수 : 5082

 


  2. 혼인의 본질적 특성 (단일성)

   

유명 패션 디자이너 가운데 외국어를 적당히 섞어가며 나름대로의 품위(?)를 드러내는 분이 있습니다. “오, 엘레강스하고 뷔이티풀해요~” 하루는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한 마디 했는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요즘 인기 연예인들 혼인식을 보면 거룩함과 엄숙함이 사라졌어요. 그냥 장난하고 쇼하는 것으로 끝나요. 경박하게 팔굽혀펴기를 시키질 않나, 만세 삼창을 도살장 짐승 멱따는 소리로 지르게 하질 않나, 모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행복해하는 그들 모습이 처음처럼 언제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일 년 혹은 몇 년 뒤에 그냥 서로 친구처럼 살기로 했다는 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과 일가친척들 앞에서 그리고 온 국민 앞에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던 사랑의 맹세가 철부지들이 뜻도 모르며 외쳤던 흰소리로 확인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출세하고도 기생 딸과의 약속을 지켰던 이 도령과, 수절하며 기다린 춘향이의 절개가 이 시대의 청춘남녀에게 더 이상 스캔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는 혼인의 본질적 특성을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법 1056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혼인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성사은총을 받는다고 설명해 줍니다. 먼저 단일성(單一性, unitas)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혼인 안에서 단일성의 의미는 일부일처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태 19,4-6; 마르 10,6-8 참조).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일부일처 혼인이란 서로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온전히 충실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인은 전 삶의 일치를 위한 계약이기에 이에 대한 신의를 죽는 날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의미에서 자신을 전인적으로 증여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배우자 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부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됨으로 더 넓고 깊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온전히 허락된 유일한 배우자에게만 모든 것(마음과 육체)을 줌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며 일치를 통해 한 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정신과 육체의 일탈로서 욕정에서 비롯된 악행일 뿐입니다. 늘 어두운 곳을 찾고 타인의 시선을 피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서로를 파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