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적관리와 구역외 신자 사목에 관하여
1. 본당 사목구
“본당 사목구는 교구 내에(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158-177조) 상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가 고유한 목자로서 사목하는 지역을 말한다”(158조). 본당 사목구는, 군종본당처럼 속인적으로 설립된 공동체와는 달리, 속지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는 구원의 성사인 하느님의 교회를 지역별로 구체화시키는 신앙과 전례 및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는 곳이므로, 신자는 반드시 본당 사목구에 소속되어야 한다”(159조 1항).
2. 구역외 신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어 거주지 본당에 교적을 두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위 구역외 신자가 생긴다.
예컨대 이사를 가고 나서도, 영세나 혼배 또는 단체활동 등의 인연으로 정든 본당에 계속 교적을 두는 경우, 종일 활동하는 일터가 있는 지역에 교적을 두는 경우, 친가를 떠났으나 아직 학업이나 미혼 또는 해외생활이나 직장 불안정의 상태 때문에 교적을 부모나 일가에게 얹어 놓고 이리 저리 옮겨 다니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 본당 분할로 인해 도리어 교통이 불편해지거나 이주한 곳이 신설본당인 관계로 경제 부담을 기피하는 경우, 본당의 사목자, 수도자, 또는 교우들과 사이가 거북해서 그리로 다니기를 꺼리는 경우, 본당의 사목적 관할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희박한 경우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3. 본당 사목구 소속 원리의 타당성
오늘날처럼 특히 도시민의 주거 분포가 급변하고 생활반경이 주거지 밖으로 넓혀져 가는 상황에서 굳이 속지적 사목공동체를 견지하는 것은 도리어 현대인의 생태와 합치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지 직종 위주의 전문화된 속인적 사목의 형태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다만, 비록 그렇더라도 사목자와 모든 교우들 그리고 교우들 서로가 이어져 함께 하나로 체험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원리로서는 ㅡ 마치 온 국민이 주민등록으로 누락없이 파악·연결되듯이 ㅡ 본당 사목구라는 속지적인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것만큼 좋은 일치의 원리는 없으며, 이는 구원신비의 역사적 육화에도 근거하는 것이다.
4. 구역외 신자의 문제점
소속이 정리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신자 자신과 그를 사목적으로 보살필 본분이 있는 목자와 본당공동체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구역 신자들과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 결여, 소속감의 부재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참여 및 책임감 감소, 신앙생활의 개인주의적 주관화 경향과 교회의 가르침과 사목권 경시, 병고·상사 등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평소 사이가 멀던 구역신자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부담 가중, 본당 간 사목자 간의 불편한 관계 유발 등등을 들 수 있다.
5. 바람직한 해결
교구 내의 모든 “신자는 거주지의 본당 사목구에 교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할 때에는 교적도 옮겨야 한다”(교회법 제107조, 사목지침서 제159조 2항).
교무금도 소속 본당에 헌납하여야 한다. 타구역의 신자는 다른 본당의 중요 직책(사목위원, 구반장, 단체장, 기타 간부직)을 맡을 수 없으며 그 본당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교통상의 불편 등으로 타본당 전례 또는 신심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혹 관할 구역 조정이 미비한 경우 교구 측에서 이를 재검토하여 개선 하기로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의 고유 임무이자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해당 본당 사목구 내에서는 주임 또는 주임이 그 일을 위임한 사람만이 아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집·상점·사무실 축복, 사가에서의 미사 집전,
사목구 내에서의 공개된 강연회,
신심행사와 미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장례 집전,
각종 신심단체·운동·후원회의 결성과 운영 등.
이미 교구 신자 공동체에 알려드린 바 있는 이상의 내용대로, 본당 안에서의 교적관리와 구역외 신자 사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립니다.
장 익 요한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