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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생명 빼앗는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작성자 : 문화홍보국 작성일 : 2022-07-21 조회수 : 103

생명 빼앗는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7대 종단 지도자, 헌재 ‘사형제 위헌’ 공개 변론에 앞서 공동 의견서 제출

2022.07.24 발행 [1672호]

▲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7대 종단 대표는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 앞서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회견에 참석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전주교구장)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정말 존엄하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침해받을 수 없다”며 “이번 변론으로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윤 모씨를 청구인으로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2019년 2월 위헌소원을 내면서 이뤄졌다. 윤씨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변론의 쟁점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는 형법 41조 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의 위헌 여부 등이었다.

청구인 측은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을 담은 기본권으로, 이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만큼 기본권 중의 기본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현재 사형수는 모두 죄질이 극히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전제하며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나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형벌을 가하고, 이를 통해 응보적 정의와 범죄의 예방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명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응보 즉, 살인 등 특정 행위에 대해 되갚아 주는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은 “응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대 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 맞는 합리적인 법의 적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이 종신형과 같은 대체 형벌보다 살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바가 없다”고사형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사형이 주는 형벌의 두려움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형은 타인의 생명을 잔혹하게 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히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고려하면 종신형은 사형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사형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진행된 변론 등을 토대로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결론은 이르면 연말쯤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법원에서 확정된 사형수 55명, 군사법원 사형수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12월이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7대 종단 지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에서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서명한 사람은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위원회 위원장 김희중(광주대교구장) 대주교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성균관 손진우 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도ㆍ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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