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 패러디, 성가 전곡 듣기 콘텐츠 등 `저작권 침해 조심하세요!`
입력 : 2021-09-17 02:00
[앵커] 성화나 성가는 신앙심을 고취하게 하는 거룩한 예술입니다.
신자들도 신앙생활에서 성화와 성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만큼 이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화와 성가는 엄격히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함부로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전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바티칸 시스티나성당 천장화에서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인 ‘아담의 창조’.
하느님이 손가락 끝으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장면은 예술적일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유명한 만큼 이 작품을 패러디한 그림이나 광고도 많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오래된 명화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받을까.
모든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을 적용받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모든 저작재산권을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합니다.
사실상 100년이 넘은 명화들은 저작권법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를 아무렇게나 변형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명화를 변형해 2차 저작물을 만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화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특히 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거룩한 그림’인 만큼 의미가 왜곡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지철 신부 / 주교회의 문화 예술 위원회 총무>
“성인들이나 예수님, 성모님 같은 분들을 주제로 했다고 해서 전례에 혹은 신앙생활에 완전하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나 전례생활에 과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좀 잘 확인을 하고…”
가톨릭 성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느님께 바치는 전례와 신심 행위를 담은 음악입니다.
가사에도 가톨릭교회의 중요한 교리가 최우선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가의 저작권을 담당하는 주교회의는 성가를 ‘전례서’로 다루고 관리합니다.
성가도 작곡, 작사, 편곡 등 저작권이 있어 그 동일성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저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와 무관한 영상물에 성가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톨릭 성가 전곡 듣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교회의는 신자들의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 사목적 목적을 갖고 성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저작권 검토를 거쳐 2017년 「가톨릭 성가」의 수정 보완판을 펴냈습니다.
신자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발행한 성가집은 교회 공식 전례서가 아니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cpbc 전은지 기자(eunz@cpbc.co.kr) | 입력 : 2021-09-17 02:00 cpbc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09865&path=20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