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 김형태 "대선 주자들, 표몰이 위해 사형제 부활 운운하는 것 적절치 않아"
2021-09-06 18:57
▲ 사형제도 폐지 기원 콘서트에서 패널과 대화하는 김형태 변호사(맨오른쪽, 가톨릭평화신문 DB)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김형태 / 변호사,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주자들, 인기와 표몰이 위해 사형제 부활 운운하는 것 적절치 않아
교황 “살인하지 마라. 흉악범도 죽이면 안 된다”
국회 최소 6번이나 폐지 법안 올라왔으나 표결도 안 해보고 폐기
‘종신형 도입 조건으로 사형제 폐지’ 국민 70% 찬성
2011년 EU 범죄인 인도 협정 후부터 사실상 사형 집행 불가능
논란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사형제 폐지법안’ 통과시켜야
[인터뷰 전문]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로 사형제도 유지와 사형집행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기 대권주자들에 의해 대선공약으로 사형제 찬반을 넘어 사형 집행 재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형태 변호사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강력범죄가 연일 발생하면서 사형제 부활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실시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만이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됐을 때도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여러 인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뛰어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집행할 것처럼 그랬던 적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선거 때가 되면 홍준표 의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흉악범에 대한 분노와 공포는 모든 국민이 느끼는 거고 저도 그런 범죄자는 정말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치인이 그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해서 발언하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정치인은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방향 이런 걸 정해야 하는 인물 아닙니까. 단순히 인기나 자기의 표몰이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 목숨에 대한 거를 쉽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사형제 부활이 차기 대권주자들의 대선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주자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무늬만 사형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홍 의원의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97년에도 한 번 했고요. 2010년에도 했어요. 97년에는 ‘사형제 폐지’가 2명이고 ‘폐지하지 말자’가 7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5:4로 비슷해졌어요. 그때 헌재에서 결정한 결정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공포, 피해자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괴로움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정의의 감정에 비춰서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헌재가 선언을 했고요.
헌재가 적나라하게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고 한 발언인데 지금 홍준표 의원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지금 140개 나라가 사실상, 법률상 사형을 폐지했고요.
UN에서도 매년 사형집행 하지 말고 모라토리엄 집행하지 말라는 권고와 결의안을 내고 있고 요. 전 세계적으로 사형폐지가 훨씬 다수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범인이 그런다고 해서 국가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인류적 합의가 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단순히 인기영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자고 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것은 인류의 생명존중이나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사실 교황께서도 여러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은 일반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살인범에 대해서도 살인하면 안 된다. 계명이 흉악범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치인들이 국가 헌법이나 세계적인 인권 노력을 쉽게 말로 없애면 안 된다. 그분이 하신 중에 두테르테 얘기도 했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심지어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총으로 막 쏴서 사살하겠다고 해서 몇 천 명을 죽인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황을 정치인들은 바꾸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인 격리가 꼭 사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의 대체입법도 사실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다수가 서명하는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묻히고 있어요.
▶15대 97년, 96년부터 사형폐지 법안이 15대부터 나왔거든요. 지금 21대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6번이나 폐지 법안이 올라왔다가 표결도 안 해보고 실제로 법안에 서명한 분들은 과반수가 넘기도 했거든요. 표결을 하면 과반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표결 자체를 법사위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폐지된 나라들이 여론이나 단순한 감정, 법 감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흉악범은 죽었으면 좋겠지만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국민들 견해도 많이 바뀝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사형을 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응답자는 20 몇 프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종신형을 조건으로 해서 폐지하라고 하면 7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흉악한 사람들이 또다시 나와서 흉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강 모 씨도 전자발찌 끊고 범행을 했는데 그분에 대한 감시나 통제 또는 종신형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보호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았더라면 유사한 방식, 종신형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의 구약시대의 탈리오 법칙 얘기고요. 사회 방위를 위해서 종신형을 하면 국민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죠.
▷지금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최고 형벌은 사형인데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사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해 흉악범이나 반인륜 사범에 대해서 6개월 내에 사형집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그러면 사형제 폐지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한 의원들은 이 법안에 참여를 안 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1년에 EU 유럽연합과 협정을 맺었거든요.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으면서 유럽에서 체포된 살인범을 우리나라에 넘겨줄 때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인도를 하도록 협정을 맺어서요.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잡힌 범인은 사형을 집행을 안 시키는데 국내에서 잡힌 사람은 시킨다? 그건 평등에도 어긋나거든요. 법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 발언이지 실질적으로 법적 효과는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협약, 조약 이런 거에서 하지 않도록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협약이 다 무효가 되거든요. EU하고의 경제,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무효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정치적 시도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외교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이 정권을 잡아도,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대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명목상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유, 아무래도 범죄예방효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범죄예방효과가 사실은 입증이 안 된 거죠.
▶수도 없이 논의가 됐는데요. UN에서도 두 번이나 조사해서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미국에서도 연방재판소에서 판결하면서 한 번은 예방효과가 없다고 해서 폐지했다가 그다음에 또 3, 4년 있다가는 다른 조사를 하니까 거기는 한 명을 집행하면 7, 8명을 살인을 막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다시 부활을 했다가 최근에는 각 주별로 거의 다 폐지 쪽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효과에 관한 것은 오히려 폐지한 캐나다 같은 경우 점점 줄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연구를 하나 했어요. 65년부터 2009년까지 사형집행 했던 시점과 그때의 흉악범죄 그 후의 범죄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물론 97년 이후에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계속 쭉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연구로는 집행을 안 했는데도 점점 줄고 있다는 결과가 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1년 간 사형집행 선고하는 게 없는 해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흉악범이라도 요새 선고 안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형제가 폐지냐 유지냐 집행을 빨리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는데 사실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 논란이 계속 반복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인 김형태 변호사와 함께 대권주자들에 대한 사형제 부활 공약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9-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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