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창우 대표 "정치권, 세입자 고통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해주길 강력히 요구
2020-06-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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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의 날, 1992년 6월부터 시작
집을 사지 않으면 뭔가 박탈되고 불안한 느낌 갖게 돼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선진국들 임대료 못 내도 강제 퇴거 못해
20대 국회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개정안, 세입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 없어
세입자 보호 관련 법안 20대 국회에서 40개 넘게 발의됐으나 다 폐기
[인터뷰 전문]
내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엔 열 가구 중 네 가구 정도가 전세나 월세를 사는 무주택자라고 하는데요. 집 없는 취약 계층에게 코로나19 여파는 더 큰 경제 충격파로 다가왔죠.
세입자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연결해 무주택자의 날에 돌아보는 주거권 보장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창우 대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주택자의 날 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1992년도 이맘때쯤에 6월 3일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같은 경우 주거난이 너무 심각했고요. 무주택의 날이 제정되기 얼마 전에 많은 세입자들과 무주택자들이 자살을 막 했거든요. 주거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러한 일이 일종의 참사죠. 발생했습니다. 10명 넘는 분들이 연달아 자살을 하는 사태가 생기면서 주거연합이라고 하는 주거권을 위한 공동연대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날이 바로 무주택자의 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이군요. 요즘에 자기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대출을 끼고 있으면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라고 농담처럼 하곤 하는데 최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세입자 같은 경우 권리가 보장이 안 되니까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또 올리라고 하면 올려야 되는 피동적인 대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린 나머지 집을 사야 되겠다는 욕구가 많이 생기고 또한 투기가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으면 뭔가 좀 박탈되는 느낌, 불안한 느낌, 맨날 이사 불안에 시달려야지. 막 오르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심이 된다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다달이 월세 부담해야 되는 세입자로 알고 있고 특히 이 코로나19위기 속에서 일자리 위협 받는 세입자들의 월세고통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거로 듣고 계십니까?
▶지난달 28일에 국회에서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간담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토론회죠. 거기에서 나온 말씀을 제가 좀 전해보겠습니다. 월세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 중 코로나 시기 소득감소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한 취약 직업군. 이런 이름인데요. 여기에 속하는 가구가 244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 세입자 가구 중에 월세가구는 약 500만 가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500만 가구의 반 정도가 불안정한 취약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가구라는 거죠. 서비스업, 판매업, 기능 업무,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상황이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바로 이들이고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이중에 한 33만 가구 정도로 파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에 코로나 사태처럼 팬데믹 시기에는 정부가 법과 제도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던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방식, 사례 같은 게 있겠습니까?
▶미국의 42개주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일단 임대료를 못 내더라도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는 법적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있군요.
▶지금 코로나시기에 돈을 못 낸다고 해서 강제 퇴거 시키면 사실은 코로나 위기에 완전 사람을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리로 내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내쫓으면 안 된다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대출한 경우 아까 그 은행 세입자라고 불리는 분들 맨날 가슴을 졸이잖아요. 이분들의 대출을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저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방패막이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현실에 맞는 세입자 보호방안 어떤 방안들이 절실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사이에 맞는 방안이 우선 뭔가 하는 얘기는 아까 소개한 토론회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급한 대로 임대료를 적어도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 또 올려라 그러지 말고, 기한되었다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 감액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법률에 들어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한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줄이는 일정하게 실제로는 그 집에 거주하면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일자리는 없어졌지,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강제 퇴거 금지를 이런 시기에는 외국처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가 아니고 다함께 종합적인 부처로 해서 아마 법안이 나와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것이 함께 사는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난 국회가 마무리되기 일주일 전쯤에 본회의에 통과된 건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돼서 뭔가 많이 개정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별 의미 있게 다가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보다는 약간의 생색내기 용으로 보고 있죠.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약이 끝날 때 지금은 1개월 전에 통보를 서로 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거로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꿨다. 그다음에 분쟁이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단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 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그 법률이 예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조정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있었던 거죠.
▷껍데기법안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사한 거 만들어 놓은 것처럼 쇼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약간 전향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예전에는 세입자가 내 분쟁을 해결해 달라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집주인이라고 안 하고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대꾸를 안 하거나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끝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유명무실했던 건데 이번에는 일단은 세입자나 임대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단 자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거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무조건 조정을 할 그런 힘을 분쟁조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현재도 없는 게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하고 많이 다뤘던 문제가 세입자들이 최장 4년이나 6년 혹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법률안, 이게 20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폐기가 됐어요. 다시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세입자주택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20대 국회에서 40개 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계약기간 또는 전월세상한제와 관련된 것은 10개 넘게 발의가 되었는데 이게 다 폐기처분 된 거죠. 그거 만들 때는 돈도 들어가는데 결국 폐지처분 되었는데 세입자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권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한을 정하지 말고 쭉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법제를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처럼요.
▷끝으로 우리나라 주거불평등문제 심각성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니까?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는 계속 세입자가 거주할 권리와 임대료를 올릴 때는 상한이나 공정한 룰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안이 우리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독일 같은 경우 평균 세입자 거주기간이 13년이고 우리는 3년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법제 정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공약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통합당은 민생, 민생 말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맨날 반대만해서 진짜 세입자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권 즉 계속 거주권 이거보장에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보니까 어제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겠다. 이렇게도 선언을 했던데...
▶이런 문제에 무관심 하다 그러면 동행이 아니라 내팽개치고 가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의 말씀 견해 들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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