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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선언 소송 절차 개정에 관한 자의 교서

작성자 : 홍기선 작성일 : 2015-09-21 조회수 :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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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통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소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절차 개정에 관한 자의 교서

 

 

201598일 오전 교황청 공보처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발표하신 두 개의 자의 교서, 인자하신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us Iesus)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Mitis et Misericors Iesus)을 소개하는 기자 회견이 열렸다. 이 자의 교서는 교회법(CIC)과 동방교회법(CCEO)의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의 교회법적 절차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공소원장이며 교회법의 혼인 무효 소송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비토 핀토 몬시뇰과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의장이며 동 특별위원회 위원인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 그리스 가톨릭 비잔틴 전례 아테네 대목구장이며 동 특별위원회 위원인 디미트리오스 살라카스 주교, 신앙교리성 차관이며 동 특별위원회 위원인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대주교, 공소원 감사관이며 동 특별위원회 총무인 알레한드로 분헤 몬시뇰, 대심원 검찰관 대리이며 동 특별위원회 총무인 니콜라우스 쇼흐 신부가 참석하였다.

 

코코팔메리오 추기경은 이 개정이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교회법적 소송에 관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혼인 무효 선언에 이르는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혼인이 무효로 선언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렇게 선언될 수 있다면, 그 무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혼인 취소에 이르는 절차와는 다른 것입니다. 무효는 취소와 구분됩니다. 혼인 무효 선언과 혼인 취소 판결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대주교는, 무효 장애 없음과 배우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포함한 교회법적 형식 엄수 이외에 가톨릭 신자들 간의 혼인의 유효화에 관한 교회법에 따른 필요조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혼인은 단일하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혼인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혼인은 불가해소적인 것으로 복음에는 이러한 가르침의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우리에게 성사혼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당신 교회에 대한 사랑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생명의 전달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명에서는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이 알려지고 공유되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회에서 혼인하는 모든 이가 이러한 가르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합의가 그 가르침을 올바로 따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여기에 근거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인식이나 합의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들의 혼인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곧 그 혼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문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양심을 평화롭게 해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신속하고도 신뢰할 만한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소원 감사관 분헤 몬시뇰은 법률 개정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교구장 주교의 중심적 역할은 단체 정신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 법원과 교구간 연합 법원과 시노드 법원과 마찬가지로, 교구장 주교는, 신자들의 선익을 고려하여, 교회의 다양한 방식에 따라 상처 입은 신자들이 사목적 치유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기 교구에 교구 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가, 합의제 법원(법원장은 반드시 성직자여야 함)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면 단독 재판관(성직자)을 임명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혼인 무효가 명백한 소송 사건을 위한 신속 절차(‘약식이나 행정이라는 용어는 배제하려 한다)많은 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소송 사건에서는 주교가 재판관이 되어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 두 명의 배심관의 보좌를 받으며, 혼인 무효를 결정하는 데에 채택되는 사실들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미리 논의할 것이다. 만일 주교가 그 윤리적 확실성을 확신한다면 판결을 선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송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한 명의 주교가 많은 소송 사건들을 판결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한 지역에는 지역 법원과 교구연합 법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소송 사건을 처리할 주교가 각 교구에 있다. 둘째로 주교는 자기 법원의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평생 교육은 주교가 이러한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을 위한 자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성품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3. 당사자 양측의 합의가 있고 무효에 관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소는 거의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상소가 그저 시간 연장이나 도구적으로 이용된다고 간주할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처음부터 기각될 것이다.

 

4. 통상 절차

- 신속(최대 1)

- 두 번의 확정 판결제의 폐지(다시 말해서 당사자 양측이 새로운 혼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교회법에 따라 혼인 무효 선언에 대한 두 번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급이 다른 두 개의 법원이 사실심리와 법률심리에서 동일한 이유로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소 없는 확정 판결은 바로 그 자체로 집행된다.

- 확정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상소가 제기되어도 명백한 논증 결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각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상소를 도구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흔히 가톨릭 신자가 아닌 상소인이 이미 사회혼을 한 경우가 많다.

 

교회법 개정에서 현재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상황이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양심을 돕는 것이다. 곧 교회의 성사에 참여하고 첫 번째 혼인과는 다른 안정되고 행복한 새로운 유대를 완결하려는 것이다.

 

5. 절차의 신속화로 성좌, 곧 공소원에 상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원에서 이미 기각된 사건을 대심원에 다시 제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끝으로 분헤 몬시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며, 덧붙이자면, 교회의 정의와 자비의 성실한 직무로 구원받는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원문: 바티칸 통신 201598일자>